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2004. 5.29.] [행정자치부령 제232호, 2004. 5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 (차로에 따른 통행구분)

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(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)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<%생략:별표8%> 같다.

②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.

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. 다만,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
대법원 1989.09.26 선고 89구901 판례

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
대법원 1997.01.24 선고 96구24714 판례